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시 산하기관 시설을 입장 및 사용할 때에는 입장료와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개정 2024.3.27.>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