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비롯한 강릉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무 및 강릉시(강릉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비롯한 강릉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무 및 강릉시(강릉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강릉시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중요문서"란 훈령ㆍ예규 및 고시ㆍ공고, 법령질의 및 정비건의안 등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문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ㆍ과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5.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법무부서의 장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6. “질의”란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에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7.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8.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9.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누구든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5. 관계법령 발췌문
6. 예산 조치 사항
7. 그 밖에 방침결정서, 관련표준안, 지시공문 등 관련자료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의 협의ㆍ인가ㆍ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방침결정서(「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ㆍ단축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 <신설 2026.4.1.> 2.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6.4.1.> 3.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6.4.1.>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6.4.1.>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 여부 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 다. 입법예고의 실시 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의 적합 여부 나. 법령과의 저촉 여부 다.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 여부 라. 입법한계의 일탈 여부 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바.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강릉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개최일 20일 전까지 법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입법안의 경우에는 법제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1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26.4.1.> [본조제목개정 2024.4.1.]
법무부서의 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① 법무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서의 장은 심사한 안건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ㆍ심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치법규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 중 그 내용이 중대하고, 위법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의 필요성이 있어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심사를 받을 수 있다.
1. 고시문
2. 공고문(회계관련 공고문 제외)
3. 훈령ㆍ예규문서
4. 법령정비 요구문서
5. 그 밖에 각종 지침, 지시, 자치법규표준안 등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하는 문서
①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ㆍ심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4.1.>
①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국ㆍ단ㆍ소ㆍ원장(4급상당)이 된다.
② 의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안건은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히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강릉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심의ㆍ의결(서면심의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6.4.1.>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법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상정안건 목록을 작성하고,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① 안건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정비안의 취지와 배경 및 안건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속기관, 사업소장 등 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및 중요 직위에 있는 자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5.10.1., 2026.4.1.>
② 간사는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조례ㆍ규칙안 심의 의결서에 심의회 위원의 서명을 받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ㆍ규칙안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ㆍ심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회협력업무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① 의회협력업무 부서장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법무부서의 장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 조례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 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제ㆍ개정 및 폐지하는 자치법규안은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의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의견을 이송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고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 재의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① 법무부서의 장은 「강릉시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를 공포한다.
② 훈령과 예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령문의 전문(前文)에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하여 발령한다.
① 법무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질의하고자 할 때는 법령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주무부서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법무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1. 질의 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대립하는 이론이 있으면 이를 명확하게 작성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법무부서의 장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이 질의할 때는 본청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이 법무부서의 장에게 한 질의는 본청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관련 주관부서의 장의 회시가 서로 다를 경우의 질의는 법무부서의 장이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
주관부서의 장이 법무부서의 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해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개 업무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하는 자치법규의 해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는 반려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
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10.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① 법무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26조의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부서의 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시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법무부서의 장의 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읍ㆍ면ㆍ동장에게 회시할 때에도 미리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반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이 강릉시 고문변호사에게 법령해석에 관해 자문하고자 할 때와 강원자치도의 주무부서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는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② 주관부서의 장이 강원자치도의 주무부서의 장이나 고문변호사로부터 회신을 받았을 때는 그 회시문 사본을 법무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6.7.>
① 법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헌법 및 법령을 수록한 법령집 및 그 추록(追錄)(이하 “현행법령집”이라 한다)을 보급받아 시민이 편리하게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라 현행법령집을 보급받는 경우 법무부서의 장은 법령집을 보관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이를 보관하는 부서의 장은 보관책임자를 두어 추록정리 등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서의 장은 법령집의 보관 및 활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법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공포 또는 발령된 자치법규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정보를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등재된 자치법규등 정보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법무부서의 장에게 즉시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집 및 훈령ㆍ예규집을 발행할 수 있다.
① 소송은 당해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소송을 수행할 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실ㆍ과ㆍ소에 관련되는 소송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①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 주관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결정, 답변서작성, 처리기한 등을 명기하여 이를 소송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부서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상소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기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준수 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도록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접수, 기안, 결재, 협조, 조회, 발송 등의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사실관계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화해, 인낙(認諾), 조정결정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결정 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ㆍ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화해, 인낙(認諾), 조정결정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에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의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을 포함하여 공무원 2명 이상과 소송상 필요한 경우 법무부서의 소속공무원 1명을 지정ㆍ지명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는 선임사유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법무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고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4.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① 제35조 제4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가액이 현저하게 크거나 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착수금, 승소사례금 및 그 밖의 소송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ㆍ지명 또는 선임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ㆍ지명서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명서를 교부한다.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진술
4. 그 밖에 위임된 사항 및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
2. 변론, 신고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ㆍ조사
2. 소송기록 작성ㆍ보관ㆍ 유지관리
3. 방침결정문의 작성ㆍ시행
4. 법정 출석입회 및 소송진행 상황보고
5. 그 밖에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서는 가집행 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 상단에 수령일시ㆍ성명ㆍ불변기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접수한 판결문의 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상소 여부를 검토ㆍ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이 선고된 때에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은 상대방의 상소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 할 수 있다.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실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이를 제기하고, 피소된 사건에 대해 반소를 제기할 때도 또한 같다.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판결에 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실익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거나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전망이 없는 경우
2.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는 경우
소송사건에 관해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소송 참가의 기회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시에 이해관계를 주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에 직접 이해관계를 주는 것이 예견(豫見)될 때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추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이 경우 상대방이 시장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4.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건의
5.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징계의 결의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때는 구상권 행사 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쳐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와 그 재정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사무를 수행할 때는 미리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문서(이하 “소송기록문서”라 한다)는 법무부서의 장이 기록ㆍ보관한다.
1. 소장 및 소환장, 준비서면 등 법원에서 송달된 문서나 법원에 제출한 문서
2. 공탁에 관한 서류
3. 판결문
4.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5.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6.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소송기록문서는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