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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032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강릉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2.08.>

제2조

구성

① 강릉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02.0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5인, 강릉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5인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인 이내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02.08.>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 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본조 삭제 2017.02.28

[본조 삭제 2017.02.28]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2.08.>
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2.08.>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02.08.>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소관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7.02.08., 2025.10.1.>

제9조

의견청취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