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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031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2-07-13공포 2022-07-13공포번호 15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릉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강릉시 민원콜센터(이하“콜센터”라고 한다)”란 시민으로부터 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을 통한 상담ㆍ건의ㆍ신고ㆍ신청 등의 민원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는 종합 민원상담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콜센터는 강릉시 청사 또는 강릉시 소유 건물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민원 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2. 민원 상담자료의 데이터 베이스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시민만족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ㆍ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5조

위탁운영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2.7.13.>

제6조

시설 및 장비 등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1.교환기, 각종서버, 녹취장비, 상담용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녹취판독실 등 필요 한 부대시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편의 시설

제7조

보안관리

시장은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데이터 베이스 정보를 이용 또는 훼손ㆍ파괴ㆍ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시장은 콜센터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