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속자료 및 향토문물을 수집ㆍ진열하여 주민의 관람에 제공하고 향토문화의 조사연구와 교육계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강릉시민속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속자료 및 향토문물을 수집ㆍ진열하여 주민의 관람에 제공하고 향토문화의 조사연구와 교육계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강릉시민속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민속관(이하 "민속관"이라 한다)은 강릉시 운정동 463-3번지에 둔다.
민속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민속 및 향토문물 자료의 수집
2. 소장품의 보관 및 진열
3. 민속 및 향토문물 자료의 정리 및 조사ㆍ연구
4. 기타 민속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민속관에 관장을 두되, 민속관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한다.<개정 2006.4.19., 2022.11.7.>
②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민속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삭제 <2024.3.27.>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속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속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