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강릉시민대상을 포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강릉시민대상을 포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상의 명칭은 “강릉시민대상”(이하“시민대상”이라 한다) 이라 한다.
①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강릉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시 발전에 공적이 뚜렷하고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7.13., 2024.6.12.>
② 삭제 <2024.6.12.>
시민대상은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2.7.13.]
① 수상후보자는 관내 기관ㆍ단체장, 대학총(학)장, 각급 학교장 및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추천 기관ㆍ단체의 장은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2.7.13.>
②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후보자 추천 기간을 매년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3.>
시민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중복으로 수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12.31.]
① 시민대상은 연 1회 강릉시민의 날에 상패로 시상하고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② 시민대상 수상결정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매년 구성하고 수상자 결정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2.7.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3.>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13.>
④ 심사위원은 시민단체 대표, 대학교수 등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2.7.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2. 공적내용의 적합성
3.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시민대상 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시민대상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수상자 선정과 관련된 위원회의 회의와 심사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비공개로 진행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접수된 사람이 심사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라도 위원회에서 수상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추서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 공식행사 초청
2. 시 홈페이지 등 공적 홍보
3.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4. 경력사항에 따른 각종 교육강사 추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본조신설 2024.12.31.]
① 시민대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② 시장은 수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상패를 회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