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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02031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강릉시민대상을 포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강릉시민대상”(이하“시민대상”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3조

수상대상자

①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강릉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시 발전에 공적이 뚜렷하고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7.13., 2024.6.12.>
② 삭제 <2024.6.12.>

제4조

수상 인원

시민대상은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2.7.13.]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관내 기관ㆍ단체장, 대학총(학)장, 각급 학교장 및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추천 기관ㆍ단체의 장은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2.7.13.>
②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후보자 추천 기간을 매년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3.>

제6조

중복수상 금지

시민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중복으로 수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12.31.]

제7조

시상 및 시상시기

① 시민대상은 연 1회 강릉시민의 날에 상패로 시상하고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② 시민대상 수상결정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제8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매년 구성하고 수상자 결정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2.7.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3.>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13.>
④ 심사위원은 시민단체 대표, 대학교수 등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2.7.13.>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2. 공적내용의 적합성
3.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제1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시민대상 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시민대상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

제11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

심사에 관한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과 관련된 위원회의 회의와 심사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13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추서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접수된 사람이 심사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라도 위원회에서 수상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추서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제15조

수상자 예우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 공식행사 초청
2. 시 홈페이지 등 공적 홍보
3.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4. 경력사항에 따른 각종 교육강사 추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본조신설 2024.12.31.]

제16조

수상의 취소

① 시민대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② 시장은 수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상패를 회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