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업무, 주요시책, 각종 공모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업무, 주요시책, 각종 공모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관련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실비보상금 등의 지급대상 민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공모와 경진대회 등에 참가한 사람 <개정 2009.11.25> 2. 강릉시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개정 2009.11.25> 3. 산불예방 활동을 지원한 사람 <개정 2009.11.25> 4.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각종 교육, 회의, 문화ㆍ관광ㆍ복지ㆍ체육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강릉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개정 2009.11.25, 2014.12.31> 5. 하절기 및 동절기 방학기간 중 행정업무보조에 참가한 아르바이트 대학생<신설 2014.12.31> 6.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의 시 주관업무 지원활동을 위하여 참여하는 사람<신설 2014.12.31> 7. 농ㆍ축ㆍ어업인, 재래시장 상인, 위생분야 종사자로서 같은 업종의 사업추진을 위한 선진사례를 습득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 견학에 참여하는 사람 <개정 2009.11.25, 2014.12.31><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4.12.31> 8. 산업ㆍ농공단지, 체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장례식장, 화장장 등 「지방자치법」제13조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와 관련 선진사례 습득을 위하여 다른 지역의 우수시설 견학에 참여하는 사람 <개정 2009.11.25, 2014.12.31, 2022.2.23.><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4.12.31> 9.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모범근로자로서 다른 지역 우수 노사문화 견학에 참여하는 사람 <개정 2009.11.25><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4.12.31>
①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진 보상금(기념품을 포함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② 제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25, 2014.12.31>
③ 제3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