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릉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2015.02.11>
이 규칙은 「강릉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2015.02.11>
① 강릉시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 <개정 2015.02.11>
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2.11>
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2.11>
삭제 <2024.3.27.>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의 집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1>
②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삭제 <2024.3.27.>
삭제<2015.02.11>
삭제<2015.02.11>
삭제<2015.02.11>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파실로 문화의 집 각종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변상책임은 어떠한 이유로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5.02.11>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2.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2.11>
③ 위원장은 문화의 집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02.11, 2024.3.27.>
④ 위원회의 간사는 문화의집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1.9, 2015.02.11, 2018.4.4., 2025.10.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02.11>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02.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5.02.11>
1. 문화의 집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집 각종시설 개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2.11>
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운영단체가 시설과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1>
③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문화의 집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2.11>
삭제 <2024.3.27.>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