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릉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2030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17-10-11공포 2017-10-11공포번호 1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체험 기회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 문화 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강릉시 문화의 집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12>
1. “문화의 집”이란 문화정보자료실, 문화감상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그 밖에 안내데스크 등을 설치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을 말한다.<전문개정 2014.11.12>
2. "문화정보자료실"이란 문화예술 관련도서, CD, 비디오테이프 등을 비치 열람, 대출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4.11.12>
3. "문화감상실"이란 인터넷, 영상감상, 음악감상을 통해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4.11.12>
4. "문화창작실"이란 문화예술 분야의 개인창작 및 연습, 주민의 취미교실, 공방 등으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4.11.12>
5. "문화사랑방"이란 문화예술 동호인 모임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4.11.12>
6. 삭제<2014.11.12>
7. "안내데스크"란 문화의 집 이용안내 및 문화예술공연 티켓 예매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4.11.12>
8. “사용자”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제8조에 따라 사용신청한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4.11.12>
9. 삭제<2014.11.12>

제3조

위치

문화의 집은 강릉시 율곡로 2923-12(교동) 행복한 모루에 둔다.<개정 2014.11.12>

제4조

사업

강릉시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 기획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4. 지역향토 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
5. 그 밖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

운영요원

① 시설관리와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 자원봉사자모집, 전문강사초빙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설의 개방

① 각종 시설물 및 자료는 지역주민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중 무료로 개방한다. <개정 2014.11.12><단서삭제 2014.11.12>
② 문화의 집의 각종 시설물 및 각실별 이용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개방제한

문화의 집의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2>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4.11.12>
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제8조

사용신청

① 문화감상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을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청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1.12> ② 사용신청이 중복된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개정 2014.11.12> [본조제목개정 2014.11.12]

제9조

신청조건

제8조에 따른 시설물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12> 1. 시설물 사용신청은 “문화감상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에 한한다.<개정 2014.11.12> 2. 삭제<2014.11.12> 3.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1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4.11.12> [본조제목개정 2014.11.12]

제10조

삭제

삭제 <2014.11.12>

제11조

정기휴무

문화의 집 정기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신정,설연휴,추석연휴<개정 2003. 3. 26>
2.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개정 2014.11.12>
3. 매주 월요일<개정 2003. 3.26>

제12조

삭제

삭제 <2014.11.12>

제13조

삭제

삭제 <2014.11.12>

제14조

사용자의 설비

① 문화의집 기본 설비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식 설비는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11.12>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철거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무이행의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개정 2014.11.12, 2017.10.11.>

제15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2>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하여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삭제 <2014.11.12>

제17조

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1.12>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4.11.12, 2016.11.16.>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삭제 <2000.07.24>

제18조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그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문화의 집 시설 및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1.12>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문화의 집을 위탁관리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1.12>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1.12>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1.12]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