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강릉시 포상 조례」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강릉시 포상 조례」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무원"이란「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2."모범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규칙은 강릉시(이하“시”라 한다) 소속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모범공무원은 소속 부서의 장이 「강릉시 포상 조례」의 추천절차에 따라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강릉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 추천한다. 이 경우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강릉시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라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개정 2023.6.7.>
① 모범공무원은 강릉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그 증표로써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7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6.4.29.>
② 모범공무원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4. 시 외의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되었을 때
②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포상업무 담당 과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