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 출신 인사에게 강릉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 출신 인사에게 강릉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명예시민증서(이하“명예시민증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대외적으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
2. 사회ㆍ경제 및 문화ㆍ예술 등 각 분야에서 시민의 생활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지역발전을 위한 직간접투자와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
1.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의 장
3. 공로부문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와 함께 공적증명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4.6.>
②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강릉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에게 별표에 따른 명예시민증과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의 국가언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 및 제27조의 권리행사와 의무부담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2.23.>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명예시민 초청 시정 설명회 개최
2.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축하행사에 초청
3. 명예시민의 경력사항에 따라 각종 교육강사로 활용
4.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적 홍보
5.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6. 시장 명의 연하장 및 시정시책ㆍ홍보자료 발송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 및 취소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여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