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릉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릉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릉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단원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강릉시립예술단(이하“예술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의 책임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직책단원은 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단장이 임명한다.
1. 악장, 부악장 : 악기의 주자로 기량과 인품이 뛰어나고 연습과 공연 시 단원 전체에 대한 통솔 능력을 갖춘 사람 <개정 2024.7.3.>
2. 수석단원 : 기량이 뛰어나고 파트별 단원의 지도능력이 뛰어난 사람
3. 삭제 <2024.7.3.>
③ 지휘자는 필요에 따라 일반단원 중 악보담당, 총무담당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4.7.3.>
④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사무국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7.3.>
① 예술단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기획공연 및 수시공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공연은 연4회 이상 연간공연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획공연 및 수시공연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③ 예술단은 연도개시 1개월 이내에 연간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4.7.3.>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악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공개전형은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보충이 필요한 경우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1회 정기전형을 실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개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개정 2017.6.28.>
3. 최종학력 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 1부
① 지휘자, 부지휘자 및 외국인 등의 급여는 계약에 따라 책정하고, 연간 계약총액을 12로 나누어 월별로 지급한다.<본항신설 2021. 4. 7.>
② 상임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 급여는 매년 시행되는 일반직공무원 봉급표의 봉급월액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적용 한다.<개정 2017.6.28., 2021.4.7., 종전 제1항에서 이동>
③ 신규단원을 채용할 때 경력 환산기준은 별표 3과 같이 적용하되, 동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개정 2021.4.7., 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④ 호봉별 승급 소요연한은 1년으로 한다.<개정 2021.4.7., 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⑤ 단원의 월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 전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7.6.28., 2021.4.7., 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⑥ 단원에게 지급되는 본봉의 인상은 일반직 공무원의 본봉 인상율과 시기를 적용한다. <개정 2021.4.7., 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은 별표 4에 따른다.
② 삭제 <2024.7.3.>
③ 협연자 및 객원단원에게는 별표 6의 수당을 지급한다.
④ 전형ㆍ평정위원에게는 별표 7의 수당을 지급한다.
⑤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 8에 따른다.
⑥ 교향악단의 연주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의 악기관리 수당을 지급한다.
⑦ 각 예술단의 총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7만원의 업무수당을, 악보담당에게는 월 15만원의 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6.28., 2024.7.3.>
⑧ 강릉시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연 중 정기ㆍ기획공연을 제외한 찾아가는 음악회, 순회연주회, 각종 행사에 출연하는 단원에게는 여비포함 1회 5만원 이내의 공연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외부출연료를 보상받는 공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3.>
⑨ 사무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다만, 공연수당을 지급받거나 출연료를 보상받는 공연출연으로 인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⑩ 명절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상임단원에 대하여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퍼센트를 지급기준일 전 15일 이내에 각각 지급한다. <신설 2017.6.28.>
⑪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부공연 출연한 단원에게 지급하는 출연 수당의 기준은 별표 9에 따른다. <종전 10항에서 이동, 2017.6.28.>
예술단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되 퇴직금산정의 범위는 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한다.
① 단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립예술단징계위원회(이하“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되며, 위원은 예술단업무 담당과장, 예술단의 지휘자, 5급 이상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 자, 단원이 추천한 단원 대표와 예술단의 지휘자로 한다. <개정 2017.6.28.>
③ 위원회 업무의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술단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7.6.28., 2025.10.1.>
④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17.6.28.>
⑥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의 절차 등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평정을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하며, 평정에 대한 시기와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례 제12조제5항의 경우 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협연할 수 있으며, 협연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 및 시민의 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예술단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예술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