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강릉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강릉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릉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릉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 지휘자 1명을 포함하여 75명 이내의 단원 <개정 2024.7.3.>
2. 강릉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 지휘자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단원 <개정 2024.7.3.>
②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예술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7.3.>
③ 예술단의 단원은 상임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과 비상임 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말하며, 연주단원과 사무단원으로 구분한다.
가. 연주단원은 연주활동을 하는 단원을 말한다.
나. 사무단원은 가목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
2. 비상임 단원은 제1호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
④ 예술단은 예술 감독을 두고, 단원의 종류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단장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예술 감독은 단장을 보좌하고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술단의 공연기획ㆍ객원지휘ㆍ협연자 선정 등 공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③ 교향악단과 합창단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 단원을 지휘 감독하고 각 단의 업무를 처리한다.
④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예술단의 지휘자가 예술 감독의 직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⑤ 단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예술감독 및 지휘자와 단원은 각 예술단의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채용한다.
② 국내외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력 및 경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 또는 계약에 따라 시장이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원의 채용은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예술 감독 및 지휘자의 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하여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3.>
④ 그 밖에 사무단원을 제외한 직책단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본인이 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될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예술단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출연을 고의로 회피한 경우
4. 정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되어 규정에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른 지시를 위반한 경우
삭제 <2024.7.3.>
① 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전형심사 및 정기평정을 위하여 각 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6명 이내로 하되, 각 단별 지휘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기평정 할 때에는 근무평정을 위하여 부단장, 예술단 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한다. <개정 2024.7.3.>
③ 전형위원의 위촉은 전형시기마다 1회로 한다.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등 전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예술단의 운영 및 공연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예산으로 한다.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협연자를 초청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③ 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3.>
① 예술단이 공연을 할 때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공연작품의 내용에 따라 공연별로 시장이 따로 정하며,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
③ 예술단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외부공연 및 협연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군부대, 학교 등 공공기관 단체의 행사에 참여하여 받은 격려금과 단원이 개인자격으로 출연하여 받는 출연료는 예외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연출연 수입금은 당해 출연수입에서 공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순 수입액의 범위에서 실비보상 할 수 있다.
⑤ 예술단과 협연을 희망하는 사람은 정해진 심사를 거쳐 협연할 수 있다. 이때 협연수수료는 시의 세입으로 하며 협연수수료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입장권은 유료입장권과 무료입장권으로 구분한다.
② 무료입장권은 유료입장권 발행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시장이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위탁할 때에는 판매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