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릉시립복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릉시립복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립복지원(이하 "복지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임용 및 면직 등 복무에 관하여는 수탁법인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종사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보수기준에 따른다.
① 강릉시립복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입소자 이동사항과 신상을 항상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소자 관리를 위하여 신상기록카드(별지 제1호 서식) 및 입소자 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비치 활용한다.
원장의 의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3조를 따른다.
원장은 입소자의 자활능력 제고 및 건강관리와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생활지도를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원장은 수용자의 자활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유치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의 취업으로 얻은 이익금은 본인에게 배당하고 배당금은 1인 1 통장 제로 저축을 장려한다.
①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복지원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 및 비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