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립복지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립복지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립복지원(이하 “복지원”이라 한다)은 강릉시 진재골길 12-14(내곡동)에 둔다.
복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숙인의 생계ㆍ주거ㆍ의료ㆍ재활서비스 지원
2. 노숙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3. 그밖에 복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복지원의 입소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2. 그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입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복지원의 퇴소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그밖에 시장이 퇴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강릉시립복지원장은 입ㆍ퇴소 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원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복지원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물 등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2. 수탁자가 복지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