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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28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1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립복지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강릉시립복지원(이하 “복지원”이라 한다)은 강릉시 진재골길 12-14(내곡동)에 둔다.

제3조

업무

복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숙인의 생계ㆍ주거ㆍ의료ㆍ재활서비스 지원
2. 노숙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3. 그밖에 복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입소대상

복지원의 입소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2. 그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입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퇴소대상

복지원의 퇴소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그밖에 시장이 퇴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입·퇴소 심사

강릉시립복지원장은 입ㆍ퇴소 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원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8조

시설물 등의 무상사용 및 비용의 보조

시장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복지원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물 등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2. 수탁자가 복지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