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법」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69조 별표 3을 적용한다.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105조 별표 7을 적용한다. <개정 2017.10.11.>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