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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266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10-07-14공포 2010-07-14공포번호 0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사실조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사실조사의 실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 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관 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

사실조사 의뢰 등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비영리법인에게 의 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