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사실조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사실조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 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관 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비영리법인에게 의 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