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 농촌지도자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 농촌지도자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학습단체 지도자 또는 임원으로 시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3.27.>
① 농촌지도자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비변상은 여비에 한하며, 그 지급 규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2024.3.27.>
변상은 제3조에 따른 여비에 한한다. <개정 202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