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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26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리시설의 개발 ㆍ이용 ㆍ보전 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촌용수구역

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하며 농촌용수구역별 현황은 별표와 같다.
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수립
3.농촌용수의 수질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수립
5.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 ㆍ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6조

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말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제7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 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체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 ㆍ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 관측망 설치 및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7.10.11.>

제8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 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이하'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1.위원회의 종류 : 자체운영관리위원회, 강릉시운영관리위원회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자체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 보전계획에 관한사항
가.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라.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마.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강릉시운영관리위원회 : 자체운영관리위원회 심의결정안을 검토, 취합, 시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수립추진
가.기타 시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자체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자체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10.11.>
2.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자체운영관리위원은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은 자체운영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 할 수 있도록 자체운영관리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강릉시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ㆍ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2. 운영관리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 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한 2인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운영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1인을 두며 간사는 농촌용수구역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농촌용수구역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06.24>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0.11.>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자체운영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
2.시 운영관리위원회 : 반기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7.10.11.>

제14조

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일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제17조

운영규정

자체운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농촌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 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강릉시운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

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

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 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