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어 농업 진흥과 농촌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강릉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어 농업 진흥과 농촌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강릉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①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1일 개최한다. 다만,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의 날의 역사성ㆍ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강릉시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최하도록 하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강릉시연합회가 주관하도록 한다. <개정 2024.3.27.>
③ 주최ㆍ주관 단체에게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개정 2014.12.31>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 (부문별 개인 및 단체)
2. 지역 농ㆍ특산물 품평 및 전시판매ㆍ홍보행사
3. 한마당 어울림 명랑체육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교육행사
① 농업인의 날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랑스러운 농업인 : 남ㆍ여 각 1명
2. 농업인단체별 우수회원 : 다음 각 목의 단체별 각 1명
가. 농촌지도자강릉시연합회
나. 농업경영인강릉시연합회
다. 강릉시생활개선회
라. 여성농업인강릉시연합회
마. 강릉시4-H회
3. 분야별 우수농업인 : 다음 각 목의 분야별 각 1명
가. 식량작물
나. 과수ㆍ화훼
다. 채소ㆍ특작
라. 축산물 가공ㆍ유통 분야
마. 친환경농업
바. 농업정보
사. 여성농업인분야
아. 농촌어메니티분야
자. 농식품가공분야
4. 농업 진흥 공직자 및 유관기관ㆍ단체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상은 시장상, 시의회 의장상 등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강릉시농업인의날시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릉시농업인의날시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 2명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2명
3. 농업부문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5명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25.10.1.>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추천서ㆍ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개정 2023.6.7.>
2. 농업관련 국내외 연수기회 시 우선권 부여
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시장은 농업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ㆍ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27.>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릉시 포상 조례」 및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0.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