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에 따라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고, 강릉시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전문개정 2015.02.25]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에 따라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고, 강릉시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전문개정 2015.02.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02.25, 2017.10.11., 2024.3.27.>
2. “가공식품”이란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2.06.13>
3. “가공산업”이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 정의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5.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5.02.25>
6.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02.25>
가. 농업인등이 강릉시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작업장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7. “사업자”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후 농산물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신설 2015.02.25> <개정 2024.3.27.>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가공산업 성장ㆍ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실천계획에는 농업, 농촌 및 농식품산업 발전계획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농산물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3>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농업인이 주체가 된 가공산업에 대한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13>
2.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인 가공업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13>
3. 규모가 영세하고 대내외적으로 제품ㆍ기술 등 경쟁력이 있는 농업인 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06.13>
4. 그 밖에 농식품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06.13>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경쟁력이 있는 채소, 과실, 곡류 등의 가공사업
3.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4. 전통가공식품의 계승과 기술 및 브랜드 개발사업
5.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6.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ㆍ운영 및 교육사업 <개정 2012.06.13>
7.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농산물 가공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식품가공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영업등록을 위하여 제7조의3에서 시장이 정한 시설기준과 그 외 관계법령을 함께 준수하며 품질관리 및 지도ㆍ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2.25]
①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회원 및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ㆍ경영지원 및 상담 등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06.13>
③ 시장은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06.13> <개정 2015.02.25>
④ 시장은 농산물 가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02.25>
시장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식품가공사업의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농업인등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2.25]
① 시장은 농업인의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가공원료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가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 <개정 2017.10.11.> [본조신설 2015.02.25]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강릉시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06.13>
② 보조금의 결정, 지원 절차, 관리 및 감독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①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과 농업인 및 농산물 가공업 단체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2.06.13 제13조에서 이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2.06.13 제14조에서 이동]
삭제 <201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