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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자치법규 2020256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규칙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8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제2조

설치

강릉시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2009.09.23>

제3조

구성

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9.05>
② 위원장은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09.05>
1. 위원장은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2.09.05>
가. 관내 대학교의 농업관계 교수 1명 <개정 2012.09.05>
나. 관내 고등학교의 농과계 교원 1명 <개정 2012.09.05>
다. 강릉시 농정과장 <개정 2012.02.22, 2015.06.24>
2.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해안농업시험장장 <개정 2006.5.31., 2023.6.7.>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릉시지부장, 강릉축산업협동조합장, 강릉시산림조합장, 강릉원예농업협동조합장 <개정 2006.5.31, 2012.09.05>
4. 농촌지도자강릉시연합회장, 생활개선강릉시연합회장, 농업경영인강릉시연합회장, 여성농업인강릉시연합회장을 포함한 강릉시 소재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개정 2000.07.03, 2012.09.05>
5.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업무 관련 팀장을 포함한 4명 이내 <개정 2012.09.05., 2025.10.1.>
6.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00.07.03, 2012.09.05>
4.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9.05>
5.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 및 다음 해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9.05>
6.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2.09.05>
7. 그 밖에 농업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9.05>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07.03, 2012.09.05, 2023.6.7.>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09.0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9.05>

제6조

간사·서기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업무 관련 팀장, 서기는 업무 관련 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2.09.05, 2025.10.1.>

제7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를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개정 2006.5.31>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전문위원회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식량작물전문위원회, 소득작목전문위원회, 농산물가공산업전문위원회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09.05>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09.05>
③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09.05>

제9조

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조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2.09.05>

제11조

수당 등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09.05]

제12조

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며, 시장에게 관련 예산확보, 제도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보고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 보고서 및 다음 해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2.09.05>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개정 201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