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기계 임차인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는 농경지를 경작하거나,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한다. <개정 2015.06.03., 2022.7.6., 2023.12.27.> [본조제목개정 2023.12.27.]
① <삭제 2016.09.28.>
② 임대 농업기계의 기종별 사용료 결정사항은 매년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임차기간 중 그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란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소모연료비, 고장수리비, 농작업 상해공제가입비 등을 말한다.
①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재해복구 등으로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신청순위에 따라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삭제 2016.09.28.>
⑤ <삭제 2016.09.28.>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원래의 상태로 정비(청소ㆍ수리 등)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경우 담당 직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③ 임차인이 임대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① 농업기계의 임대는 사전 예약관계, 기상관계 등 영농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대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을 한 후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 세외수입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배송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편도 20,000원(왕복 40,000원)의 배송료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7.>
[본조신설 2023.12.27.]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