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경영개선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경영개선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6.24>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강릉시(이하“시”라 한다)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 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을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시로부터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5. “배송료”란 자가운송이 어려운 임차인이 배송전문업체의 배송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3.12.27.>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강릉시 사천면 동해대로 3738-17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06.24, 2016.09.28.>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운영한다.
②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ㆍ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이 한다.
③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수리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④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능률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장을 갖추어 둔다.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업무 책임관리자와 관리요원을 둔다.
①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계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 입회 하에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후 출고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3.12.27.>
① 임대기준은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해 임차 신청순위에 따라 1농가에 기종별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임대 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09.28.>
③ 임차인에게 기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시운전을 직접 시킨 후 이상이 없을 때 대여한다.
①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의2를 따른다. <개정 2020.9.29.>
② 사용료는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고지서,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24>
임대 농업기계는 자가운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톤 소형트럭에 탑재가 불가능한 임대 농업기계는 시에서 무상운송을 한다. [본조 신설 2020.9.29.]
① 시장은 농가에서 자가운송이 어려운 임대 농업기계에 대하여 배송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배송전문업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송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7.]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그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부담한다.
① 시장은 재난ㆍ재해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50% 감액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5. 80세 이상 농업인
[전문개정 2015.12.30.] <개정 2019.7.10.>[전문개정 2022.7.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업기계 출고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2.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09.28.> 1.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23.12.27.> 2. 임차인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 임대한 경우 <개정 2023.12.27.>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개정 2016.09.28.> 4. 임대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6.09.28.> 5.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신설 2016.09.28.> [본조 제목개정 2016.09.28.]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과 농업기계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2023.12.27.> ②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2023.12.27.> [본조 제목개정 2016.09.28., 2023.12.27.]
시장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1. 농업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농업기계 이용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별표 임대 제한(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차계약을 제한 하려는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 임대 제한(정지) 처분장을 당사자에게 보내야한다. <신설 2020.9.29.>
③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 임대 제한(정지) 처분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한다. <신설 2020.9.29.>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 신설 2016.09.2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대사업계획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9.29.> 3. 삭제 <2020.9.29.> 4.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16.09.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임대사업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업인단체 임원 2.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 3. 농기계 및 농업분야에 관련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농기계 조작 및 수리 등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농기계 업무 담당 부서 공무원 [본조 신설 2016.09.28.]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6.09.28.]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6.09.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6.09.2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09.28.]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신설 2016.09.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