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농업기계순회정비반(이하 “정비반”이라 한다)은 농업기계 담당지도사, 공업ㆍ기계운영직렬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16.>
② <삭제 2016.11.16.>
① 정비반은 동 지역에 인접한 읍ㆍ면과 농업기계정비소(이하 “정비소”라 한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교통이 불편한 오지 및 정비가 어려운 지역을 중점적으로 순회하여 운영한다.
② 농업기계 정비 중 불법으로 구조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품을 교체할 수 없다.
③ 정비반은 농가에서 보유한 기종 중 고장빈도가 가장 높은 부품부터 구입하고 확보된 부품의 범위에서 정비한다.
④ 정비반은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정비반의 부품대금은 현금 또는 강릉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품대금은 구입가격으로 하고, 단가 변동 시 변경된 금액으로 한다.
③ 정비반의 장은 정비에 드는 부품비에 대해서만 징수한다. 다만, 농가당 1일 부품비가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징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을 발행한다.
④ 정비반이 부품대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강릉시금고에 세입으로 처리한다.
정비반의 정비기종은 경운기, 이앙기, 바인더, 관리기, 분무기, 예취기 등 농작업(農作業)에 주로 이용되는 기종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기종은 1대로 하고 부속작업기는 포함한다.
① 정비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신청서를 강릉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강릉시장은 정비소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정비소의 작업여건, 장비수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정비소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부품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별 3기종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주력 농업기계 및 장비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기종을 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소에 사전통보해야 한다.
② 정비소에서 정비 시 배터리, 오일, 부동액, 로터리 날 등과 같은 교환형태의 부품은 별도 지정하여 지원에서 제외한다.
③ 정비소는 농가에서 의뢰한 농업기계를 정비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기계 정비확인서를 사실대로 발급하여야 한다.
농업기계 순회정비 및 정비소 운영에 필요한 장부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