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농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 정비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한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농업기계 기동정비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농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 정비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한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농업기계 기동정비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가의 농업기계정비에 따른 부품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① 농업기계 정비에 따른 부품비는 시장이 지정하는 농업기계정비소(이하 “정비소”라 한다)와 기동정비반(이하 “정비반”이라 한다)에서 정비한 부품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농업기계는 연간 3기종 이내로 제한하며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기종: 20만원 2. 중형기종: 10만원 3. 소형기종: 5만원 <개정 2021.12.29.>
① 농가는 시장이 지정한 정비소에서 정비 후 정비대금을 지불하고 정비확인서를 발급 받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한 정비확인서를 검토ㆍ확인 후 제1항에 따른 부품비를 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농업인 계좌로 지급한다.
① 시장은 농업기계 정비여건(정비기사, 점포, 정비장비 등을 말한다)을 갖추고 정비소 지정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비소로 지정된 사업자는 농업기계 부품비지원에 따른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정비소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소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비소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정비여건을 확인 후 적격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정비소 지정 증명서를 발급 한다.
정비소는 농업기계를 정비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비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의뢰농업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업기계 부품비지원에 대하여 수시 확인ㆍ점검을 하여야 하며 정비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정비소는 농업인이 의뢰한 농업기계 수리 및 정비에 대하여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농업인은 부품비 지원을 목적으로 한 필요 이상의 부품교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정비소는 이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부품비의 부당한 수급 등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농가의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정비소는 지정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부당 수급 농가와 정비소에 대하여는 발생일 기준으로 3년간 부품비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 정비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품비 지원은 제3조제2항에 준한다.
② 정비반에 소요되는 부품은 필요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정비반은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정비반은 농업기계의 부품교환ㆍ정비와 안전 등 현장교육을 병행한다.
② 정비반은 가급적 정비소가 없는 마을을 순회하며 고령농업인 및 저소득농가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① 정비반의 부품대금은 카드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부품대금은 구입가격으로 산정한다.
③ 농가당 징수액은 제3조제2항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징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영수증을 발행한다.
④ 정비반이 부품대금으로 현금 징수한 금액은 강릉시금고에 세입으로 처리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