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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02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규칙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8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표 및 사용품목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표권은 별표 1과 같고, 그 사용품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1.24>

제3조

심의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강릉상표권사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안건이 발생하면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ㆍ위촉하여 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하면 심의회는 해산되고, 위원의 임명ㆍ위촉의 효력은 소멸한다. <신설 2017.11.15.>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7.11.15.> 1. 경제진흥과장, 유통지원과장, 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기술보급과장 <개정 2012.02.22, 2015.06.24, 2017.11.15., 2018.11.14., 2020.7.10., 2022.11.7.>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강릉출장소 품질관리 업무 팀장 <개정 2025.10.1.> 3.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 경제과장 4. 농업관련 분야의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유통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06.24, 2020.7.10., 2025.10.1.> [전문개정 2010.11.24]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10.11.24, 2015.06.24, 2018.11.14., 2020.7.10.>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1.24>

제5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24>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24>

제7조

상표권 사용신청 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 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11.24>
2. 신청품목의 생산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1.24>
3. 생산자별 조서(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10.11.24>
4. 전년도 제품생산 판매실적(가공품은 최근 6개월간의 생산판매실적) <개정 2010.11.24>
5. 가공품의 경우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 <개정 2010.11.24>
6.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가 강릉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10.11.24>
7. 그 밖에 심사 시 도움이 되는 서류 <개정 2010.11.24>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0.11.24>
④ 품목별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ㆍ임산물 및 수산물 : 매년 1월 1일~ 2월 28일, 7월 1일~ 8월 31일 <개정 2010.11.24>
2. 가공품은 최초 판매 6개월 지난 후 매년 2월과 8월 각 1개월로 한다. <개정 2010.11.24>

제8조

심사기준 및 절차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인증상표권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심사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5조제2항의 절차를 거쳐 주무부서에서 심의회에 상정하여 이를 심의ㆍ판정한다. <개정 2010.11.24>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사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⑤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법인 등 생산자조직을 우선한다. 다만,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경우에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조직원을 정비하여 다음 해에 신청하도록 한다. <개정 2010.11.24>
⑥ 담당부서에서는 품목별 특성상 별도의 세부심사기준 및 보완기준을 지침으로 마련할 수 있다.

제9조

상표권 승인서 교부 등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합판정 통지서와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승인서와 별표 1의 상표권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② 제1항에 따른 상표권의 표시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사용승인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4>
1. 전단지ㆍ간행물ㆍ간판 등 홍보용으로만 사용할 경우 상표권 사용승인 취소 <개정 2010.11.24>
2. 포장제와 용기 등에 인쇄 또는 스티커로 제작하여 상표권이 잘 보이도록 부착. 이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3. 상표권 사용승인과 관련이 없는 무공해ㆍ저공해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금지 <개정 2010.11.24>

제10조

출하실적 관리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연도 말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출하실적을 집계하여 매년 2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