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생산되는 청정ㆍ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강릉시장의 품질보증 및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으로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생산되는 청정ㆍ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강릉시장의 품질보증 및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으로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1.>
1. “농수산물”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ㆍ임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4.3.27.>
2. “농산물가공품”이란 제1호의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4.3.27.>
3. “특산물”이란 시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생산하거나 또는 그 생산된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3.27.>
4. “농수특산물”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2024.3.27.>
5.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2024.3.27.>
6. “사용품목”이란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2024.3.27.>
7. “강릉시농수특산물공동브랜드”란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강릉산 농수특산물 및 그 가공품을 타 지역산과 차별화하기 위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이하 "상표권"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3.27.>
8. “상표권 사용자”란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상표권 사용승인을 받아 유효기간 내에 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4.3.27.>
상표권의 형상과 사용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상표권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강릉시상표권사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3.27.>
1. 상표권 사용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상표권 사용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
3. 상표권 사용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3.27.>
③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3.27.>
① 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표권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담당 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관계서류 검토 및 현지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그 신청관계서류와 조사결과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② 상표권 사용승인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농수특산물의 청정성 및 우수성을 부각시켜 차별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도 및 경쟁력 제고로 농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개발한 상표권사용승인제를 실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상표권을 사용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한 품목은 물품ㆍ용기ㆍ포장ㆍ홍보전단 등에 상표권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27.>
③ 상표권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표시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사용승인제도의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3.27.>
① 농수특산물(제조ㆍ가공한 것 제외)의 상표권사용 유효기간은 사용승인 받은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당해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② 농수특산물 중 제조ㆍ가공한 것의 상표권사용 유효기간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승인받은 품목의 생산을 10개월 이상 중단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4.3.27.>
③ 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은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류심사를 통하여 승인한다. <개정 2024.3.27.>
① 시장은 유관기관 및 단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표권이 표시된 품목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상표권이 표시된 농수특산물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가 주관ㆍ후원하는 각종 농수특산물 홍보ㆍ전시판매 및 행사 등에 우선 참여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① 시장은 상표권 사용품목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출하 및 유통과정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 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② 상표권 사용자는 다음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공품의 주원료는 강릉산 농수특산물을 사용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료 중 관내에서 생산이 아니 되는 품목일 경우에는 타 지역산을 30퍼센트 이하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상표권 사용승인 품목의 생산ㆍ제조ㆍ유통ㆍ광고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③ 상표권 사용자는 판매품목의 변질에 대한 하자로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의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7조제2항 및 제10조를 이행 또는 준수하지 않은 때에는 상표권 사용을 취소하고 당해 사용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신청을 제한한다.
시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및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물품ㆍ용기ㆍ포장ㆍ홍보전단 등에 상표권을 표시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확인서 등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107조 및 제230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 행위로 인하여 상표권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