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지역 농어촌의 어메니티(amenity)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 마을 및 농장을 육성하고, 농어촌체험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주민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릉시 농어촌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이 조례는 강릉지역 농어촌의 어메니티(amenity)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 마을 및 농장을 육성하고, 농어촌체험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주민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릉시 농어촌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농어촌체험관광사업”(이하 “체험관광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유ㆍ무형의 어메니티 자원을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험관광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체험관광사업 종합계획 및 지원계획 2. 육성분야의 발굴 3. 지역주민의 교육과 전문 인력의 육성 4. 그 밖에 농어촌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0.11.> [본조제목개정 2017.10.11.]
시장은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1.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농어촌체험관광 기반조성과 프로그램 개발 <개정 2017.10.11.>
2. 각종 체험자원의 발굴과 체험시설의 정비
3.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체험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와 교류
5. 저탄소 녹색성장과 범시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의식선진화 운동
6. 그 밖에 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제4조에 따라 체험관광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어촌체험관광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11.>
② 시장은 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추진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자 지정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진행 정도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
3.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예산의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체험관광사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강릉시농어촌체험관광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0.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08.1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체험관광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농정과장, 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유통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체험관광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와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02.15, 2015.06.24, 2020.7.1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개정 2025.10.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체험관광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육성분야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업자의 선정과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
4.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0.1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험관광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