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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24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17-10-11공포 2017-10-11공포번호 1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공단지내의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1.>
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 상ㆍ하수도시설, 전기, 가로등시설, 지하수개발, 가로수, 조경, 울타리시설 및 기타시설을 말한다.
2. "공동이용 시설"이라 함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시설, 복지후생시설을 말한다.
3. "공공 및 공동이용 시설의 관리"라 함은 농공단지내의 공동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와 개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강릉시 소재 농공단지내의 공공 및 공동이용 시설의 관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

시설용도

농공단지내의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은 입주업체의 제품생산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정서 함양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지도감독

농공단지내의 모든 공공 및 공동이용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6조

협의회 구성

① 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단지내에 입주한 업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공공 및 공동이용 시설의 관리를 위한 정관을 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관리

① 농공단지내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은 협의회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 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유지관리비 징수

① 공공 및 공동이용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받은 협의회는 입주업체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식당 및 휴게소, 기타 시설물을 시장이 위탁관리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재정법」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용료 및 임대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10.11.>

제9조

사용료 및 임대료

①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는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한다. <개정 2017.10.11.>
② 사용료 및 임대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이미 선납한 사용료 및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없거나 시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사용료 및 임대료 면제

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및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할 때
2. 농공단지 협의회에 위탁관리 할 때
3. 시장이 협의회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

①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의 사용자 또는 임대자는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 또는 비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시장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기간 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의무

①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물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하여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기타 유지관리비는 사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13조

준용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