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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24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19-09-11공포 2019-09-11공포번호 13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로 효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ㆍ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원대상

시장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기타 이에 준하는 노인
3.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
4. 강릉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 장수노인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3조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기본적인 비품 및 교육ㆍ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②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노인에게 설날, 추석,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을 기념하는 의례적인 선물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급식을 제공하거나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④ 강릉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 축하 위문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지역 봉사활동 및 노인 일자리 사업
2. 노인교실 운영 지원사업
3.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 및 생활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