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이 규칙은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강릉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3, 2021.9.29.>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강릉시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이 경우 시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는 매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전년도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 계획을 심의한다. <개정 2021.9.29.>
조례 제12조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장부로 한다.
1.기금관리대장
2.기금지급대장
3.현금출납부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지원 및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8., 202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