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0.>
[전문개정 2013.1.16]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0.>
[전문개정 2013.1.16]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근로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과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0.]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10.]
① 시장은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1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2.>
5.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1.16]
[제2조에서 이동, 종전4조는 제6조로 이동 <2020.6.10.>]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0.6.10., 2023.4.12.>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노사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3.4.12.>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삭제 <2017.11.15.>
[전문개정 2013.1.16]
[제3조에서 이동, 종전5조는 제7조로 이동 <2020.6.10.>]
① 삭제 <2023.4.12.>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6>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013.1.16 신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4.12.>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에서 이동, 종전6조는 제8조로 이동 <2020.6.10.>]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16>
[제5조에서 이동, 종전7조는 제9조로 이동 <2020.6.10.>]
①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3.4.12.>
[제6조에서 이동, 종전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6.10.>]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무국장과 직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개정 2023.4.12.>
[제7조에서 이동, 종전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6.10.>]
①협의회의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실무협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3.4.12.>
[제8조에서 이동, 종전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6.10.>]
① 실무협의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의제별ㆍ업종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4.12.]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3.4.12.>
② 사무국은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하거나 시 소재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본조신설 2013.1.16, 2017.11.15.]
④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4.12.>
⑤ 시장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9조에서 이동, 종전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6.10.>]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관계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3.1.16 제9조에서 이동]
[제10조에서 이동, 종전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6.10.>]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3.1.16 제10조에서 이동]
[제11조에서 이동, 종전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6.10.>]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ㆍ단체에서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3.1.16 제11조에서 이동]
[제12조에서 이동, 종전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6.10.>]
협의회, 실무협의회 또는 분과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23.4.12.>.[본조개정 2013.1.16 제12조에서 이동]
[제13조에서 이동, <2020.6.10.>]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개정 2013.1.16 제13조에서 이동]
[제14조에서 이동, <2020.6.10.>]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노사관련 시 단위 기관ㆍ단체 등
[본조신설 2020.6.10.]
지원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교육사업
2.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3.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5. 성평등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6.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연구사업 <신설 2023.4.12.>
7.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사업 <신설 2023.4.12.>
8.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신설 2023.4.12.>
9. 산재예방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신설 2023.4.12.>
10. 노동조합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한 사무실 및 기능보강 지원사업 <신설 2023.4.12.>
11. 실직대비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23.4.12.>
12. 노사협력 우수기업을 위한 홍보 및 지원사업 <신설 2023.4.12.>
13. 노사민정 활성화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 <개정 2023.4.12.>
14.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