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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기조례자치법규 2020236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1998-11-30공포 1998-11-30공포번호 0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를 상징하는 시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기

① 시기는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

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 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