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 및 지방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 및 지방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13.>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ㆍ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본사ㆍ공장ㆍ연구소를 강릉시(이하"시"라 한다) 지역으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2.“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3.“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말하며,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26.7.8.>
6. "집단화 이전”이란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ㆍ연관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7. "타 시ㆍ도"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6.7.>
8. “입지보조금”이란 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용지를 싼 값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분양가액ㆍ임차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격ㆍ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6.7.8.>
9. “설비보조금”이란 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기반시설 투자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여기서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주차장과 제6호의2,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에 투자한 투자액을 말한다. <개정 2017.4.05., 2026.7.8.>
10. 삭제 <2026.7.8.>
11.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7.4.05.>
12.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7.4.05.>
13. 삭제 <2026.7.8.>
14. "물류보조금"이란 시 지역에서 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운송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5.“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이란 「전기사업법」제1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기의 공급약관 제67조에 따른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2026.7.8.>
16. "신설"이란 시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17.4.05.>
17. "증설"이란 관내기업 중 기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4.05., 2026.7.8.>
18. “창업기업”이란 시 지역 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4.05., 2026.7.8.>
19.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 "외국인투자기업"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7.8.>
21.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올림픽 특구"라 한다)이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4.05.>
22. "경제자유구역"이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을 말한다.
23.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시장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권역으로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투자유치에 대한 민원은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 중 “본사이전 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 보조금(부지 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 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료보조금), 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2026.7.8.>
24.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25. "관광사업의 종류"란「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과 별도로 기업연수원을 포함한다. 다만, 골프장은 제외한다.
26. "주력업종"이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3.6.7.>
27. 삭제 <2017.4.05.>
28. "유치"란 지방투자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9. "이전기업 등"이란 타시ㆍ도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ㆍ증설기업, 국내 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말한다.
① 시장은 이전기업에 본사이전 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 보조금(부지 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 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05., 2019.11.13.>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신설ㆍ증설기업에 투자금액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05., 2019.11.13.>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7.4.05.]
이전기업 등의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① 이전기업 등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 세부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강릉시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투자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 등에게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전기업 등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이하 "투자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2. 올림픽 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3. 기회발전특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 <신설 2026.7.8.>
4. 기업도시개발구역(「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 <신설 2026.7.8.>
5. 투자선도지구(「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 <신설 2026.7.8.>
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호에서 이동 2026.7.8.>
② 투자촉진지구 지정요건 및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신설ㆍ증설ㆍ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 <개정 2017.4.05., 2026.7.8.> ② 시장은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기존 지원 비율에 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신설ㆍ증설ㆍ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 <개정 2026.7.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주력업종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26.7.8.]
①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9.11.13., 2026.7.8.>
② 삭제 <2024.9.25.>
③ 삭제 <2024.9.25.>
[전문개정 2017.4.05.]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목적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7.4.05., 2019.11.13.>
① 시장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관내이전 및 신설ㆍ증설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05.> 1. 삭제<2017.4.05.> 2. 삭제<2017.4.05.> ② 삭제<2017.4.05.>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7.4.05.]
삭제<2024.9.25.>
① 시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와 고용이 확보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강릉시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인력 고용보조금, 물류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② 삭제 <2024.9.25.>
③ 삭제 <2024.9.2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 법령 등에 유사한 지원 사항이 있을 경우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9.25.>
⑤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9.25.>
[본조신설 2019.11.13.]
이전기업 또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이며 신규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사업정착을 위하여 상하수도료, 전기료를 월 100만원 범위에서 1년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05.>
삭제<2024.9.25.>
①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다른 보조금 및 기금 등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단지 또는 투자 희망지역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 임대료 등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차료로 임차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임차료 차액은 최초 지급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6.7.8.>
③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분양가의 차액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상의 사업을 10년 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4.05.>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20명 이상 상시고용 할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조금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경우에는 거주지역의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에 거주하는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시에 거주하는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급 받은 인원은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05., 2024.9.25.>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컨설팅비용은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컨설팅 비용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9.25.>
삭제 <2017.4.05.>
①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7.4.05.>
1. 삭제 <2019.11.13.>
2. 삭제 <2019.11.13.>
3. 삭제 <2019.11.13.>
② 삭제 <2017.4.05.>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국ㆍ도ㆍ시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 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① 유망한 기업의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ㆍ선정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강릉시기업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9.11.13.>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3.> 1. 기업유치 관련 정책자문 및 지원활동 2. 유치하려는 기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지원 금액 심의 3.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 심의 4. 유치성과금의 지급 심의 5.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본조개정 2019.11.13. 제29조에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19.11.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직 위촉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7.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릉시의원 1명
2. 기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3. 법률 또는 경영전문가
4. 기업 관련분야 대학교수
5. 그 밖에 시장이 기업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9.11.13.]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본조개정 2019.11.13. 제31조에서 이동]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개정 2019.11.13. 제30조에서 이동]
위촉직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분담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토 및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보조금 지급을 위한 타당성 평가서는 산업통상부에서 정하는 평가서를 적용하되, 지방비 지원대상 평가기준은 별도의 지원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4.05., 2026.7.8.>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전기업 등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해야 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시 지역 다른 토지로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05., 2019.11.13.>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사업이행기간 이상 경영해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7.8.>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시장이 제36조에 따른 사업이행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 2026.7.8.>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이전 및 사업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4.05., 2019.11.13., 2026.7.8.>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ㆍ확인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3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 조건에 따라 사후관리 해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9.11.13.]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1.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개정 2017.4.05.>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2026.7.8.>
4.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후 사업이행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개정 2026.7.8.>
5.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사업이행기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시 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6.7.8.>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조치(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7. 제36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8. 제36조제5항에 따른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9.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서 상 상시고용인원 보다 낮은 경우 <개정 2026.7.8.>
10.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할 경우
11.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1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결정을 할 경우 보조금의 환수 기준 및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 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전문회사와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자문관의 자격기준과 제2항의 성과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기업유치 성과금 운영 규정」에 따라 투자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및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7.4.05., 2023.6.7.>
삭제 <202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