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서비스 헌장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강릉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통과 신뢰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이 조례는「행정서비스 헌장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강릉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통과 신뢰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어려움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이 조례는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30.]
시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강릉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30.>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제ㆍ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강릉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표 및 시행
③ 삭제 <2020.12.30.>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였을 때에는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표 및 홍보한다.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2.30.>]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0.12.30.>]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 조사하고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④ 각 부서에서 접수된 사항이 타 부서 소관업무인 경우 즉시 소관부서로 이첩하여 해당부서에서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한 후 그 관련내용을 규제 신고 고객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시는 헌장의 이행평가 및 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30.]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ㆍ포상금 및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