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이 규칙은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 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익 및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1. 대(소)회의실 2. 예식장(폐백실, 사진실 포함) 3. 이ㆍ미용실 4. 체력단련실 5. 다목적홀 6. 구판장 7. 사무실 8. 식당 9. 그 밖에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복지 및 편익시설 <개정 2010.03.10>
①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15일 전에 사용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3.10> 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5일 전에 사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3.10>
①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강릉시 (이하 "시"라 한다) 관내 근로자 및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0.03.10>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가부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0> ③「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의 규정 중 "특별한 시설의 설치"란 복지관 내 기존의 시설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조명, 음향, 무대, 기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09.23, 2010.03.10>
복지관을 사용하는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2010.03.10>
①조례 제6조 단서에 따라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3.10> 1. 시가 주관하는 행사 2. 노ㆍ사대표자 교육, 각종 회의 및 근로자 행사 3. 근로자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 신청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03.10> ②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감면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0>
사용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0>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03.10]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란 등록 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03.10]
①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운영(이하 "수탁"이라 한다)할 경우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우선 허가한다. <개정 2010.03.10> ②위탁 또는 임대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 납부, 시설에 관한 관리책임, 계 약보증, 위탁기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3, 2010.03.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03.10> 1. 복지관 설치목적 또는 조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0.03.10>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사용료(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납하였을 때 5. 조례 제13조에 따른 조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개정 2010.03.10>
시장은 복지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장 등을 갖추어 두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 2. 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 3. 그 밖에 복지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