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자의 문화적 욕구와 사회경제적 생활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이 조례는 근로자의 문화적 욕구와 사회경제적 생활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한다)은 강릉시 율곡로 3020(교동)에 둔다. <개정 2016.11.16. 2017.10.11.>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4.22>
1. 근로자의 경제ㆍ사회ㆍ교양ㆍ문화등 근로자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무료 직업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알선
3. 시민단체 노동조합 또는 노ㆍ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ㆍ회의 등 집회 시설 사용허가 <개정 2009.4.22>
4. 기타 시민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등
복지관에는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복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복지관 내에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22>
복지관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이미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09.4.22, 2017.10.11.>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 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삭제 2000.07.2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개정 2016.11.16., 2022.7.6.>
2. 불법집회나 시위 등으로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0.07.24>
3. <삭제 2000.07.24>
① 복지관시설 이용자의 범위는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일반시민과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0.11.>
② 동시에 이용하려는 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강릉시 관내 거주하는 근로자, 강릉시민, 기타순으로 허가한다.
① 복지관 설치목적이 동일한 시관내 소재 근로자를 위한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는 수탁기간중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 또는 임대운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운영자는 연 1회 이상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각종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비영리법인인 노동단체에 위탁운영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 <신설 2009.4.22>
사용허가나 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대할 경우에는 전대물건에 대한 보증금은 전액 시에서 보관 관리한다.
①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물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하여 공공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에 의거 위탁관리를 맡은 법인은 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0.11.>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