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릉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자치법규 2020226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의 규제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관부서”란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ㆍ규칙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소관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ㆍ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규제심사 원칙

규제심사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사하며, 그 과정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제5조

규제의 심사 등

① 시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그 입법안에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강릉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심사를 받은 부서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규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입법안의 규제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ㆍ정비의 필요성
2. 규제 관련 일반 현황
3. 규제의 신설ㆍ정비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
4. 규제의 신설ㆍ정비에 필요한 행정기구ㆍ인력ㆍ예산 및 그 확보 방안
5.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② 시장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7조

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한 후 소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강릉시 규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시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종합계획 및 개선실적을 강릉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규제의 재검토

① 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재검토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 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 팩스, 전자우편,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으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1. 기존규제의 심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당연직 5명, 위촉직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ㆍ문화관광ㆍ도시교통ㆍ규제혁신 업무 관련 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기업ㆍ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업무 담당 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서면 방식으로 결정하여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규제혁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부서, 공무원 또는 규제혁신 시책 추진에 기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