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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22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12-08-01공포 2012-08-01공포번호 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교류 활성화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우호교류”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에 따라 사전 교류협력을 추진하거나, 자매결연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형식에 따른 체결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도시 선정기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의 국내외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전검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관련 사항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 적정성 등

제6조

의회동의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는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조인식을 가지고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조인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상호 방문 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한 후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8조

교류사업 지원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
② 시장은 관내 주민, 사회단체, 각급기관, 학교,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교류가능 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의 각 분야별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류업무를 민간인(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취소

시장은 양 도시 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 등으로 더 이상 교류협력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 서류의 보존

① 자매결연 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ㆍ관리한다.
② 자매결연 관계 서류철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