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9.27.>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강릉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27.> 1.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에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 실태 및 개선방향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본조제목개정 2023.9.27.]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릉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9.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7.>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 담당국장, 장애인 복지 업무 담당국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 담당과장, 장애인 복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7.3.>
1. 강릉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9.27.>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7., 2024.7.3., 2025.10.1.>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9.27.>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의 직원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송사업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③ 시장은 저상버스를 도입ㆍ운행함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4.7.3.>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선정 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6.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능을 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3.6.7., 2023.9.27.>
③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기관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특별교통수단 차량 관리 및 운영
2.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요금의 수납 및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관리 및 운영
4.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이용요금의 수납 및 관리
5.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취소 및 그 밖에 위탁조건에 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 및 운영비 등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7.13., 2023.9.27.>
⑤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9.27.>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장애인 이동편의 사업의 운영 경험이 있는 자
① 법 제16조제6항 및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4.7.3.> 1.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할 것 <개정 2024.7.3.>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할 것 <개정 2024.7.3.> 가. 강릉시의 관할구역 안 나.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다.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2)라)의 경우로 서울특별시 <개정 2024.7.3.> 라.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2)마)의 경우로 병원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병원이 소재한 경기도 시ㆍ군(이 경우 운행기간은 2024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7.3.> ②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전자는 이용자가 승하차할 때에는 적극 보조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전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 차량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27.> [본조제목개정 2023.9.27.]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9.27.>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거동에 심한 어려움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교통약자가 강릉시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항제1호 및 휠체어를 탑승하여 이용하는 제1항제2호의 사람과 이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 한정한다. <개정 2023.9.27.> ③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으로 지원할 경우 이용 대상자의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3.9.27.> [본조제목개정 2023.9.27.]
① 제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1. 본인 확인 서류
가.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와 복지용구공급계약서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정,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 이용제약기간, 거동불편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힌 진단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차량배차 및 등록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과 이용자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자 및 이용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2.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본조제목개정 2023.9.27.]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6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3.9.27.> [본조제목개정 2023.9.27.]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승차 후 출발지점에서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관외 운행에 따른 통행료, 주차료, 대기료 등이 발생할 시 이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9.27.> 1. 관내지역: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 2. 관외지역: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내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제1항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이용요금을 결정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③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다. <개정 2023.9.27.> [본조제목개정 2023.9.27.]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5.6.11.>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개정 2025.6.11.> 가. 교육대상: 교통사업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3)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개정 2025.6.11.>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3. 성폭력 예방교육 <개정 2025.6.11.>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4. 삭제 <2025.6.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7., 2023.9.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6.11.>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6.11.> ⑤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주민과 교통약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6.11.> ⑥ 시장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5.6.11.>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