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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21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19-02-13공포 2019-02-13공포번호 1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임금ㆍ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여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강릉시(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기업 및 강릉시가 5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부터 공사ㆍ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ㆍ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ㆍ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서 규정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지역근로자”란 근로자로서 강릉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8.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9. “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건설기계 임대료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 체결하여 지급하는 기계 경비를 말한다.
10.“체불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36조와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ㆍ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11.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감리원 등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대금지급 확인시스템”라 한다)”이란 하도급 대금의 지연 지급과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수급인ㆍ하수급인ㆍ노무자 및 장비ㆍ자재업자에게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하고 각 이해 당사자들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계약기간이 30일 이상 또는 8천만원 이상의 공사
2.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체불임금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 시장은 수급인에게 지역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수급인은 지역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사용하고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생산제품을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상생 협약

① 시장과 수급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은 제3조의 적용대상중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외국건설업자(「건설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수급인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조에 해당하는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성명, 주소, 연락처,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과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이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시장은 대가지급 시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임금 등의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시장은 공사금액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서 규정한 수의계약범위를 초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시장이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공사의 경우 시장이 수급인에게 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ㆍ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공사를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적용한 공사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본다.
⑥ 시장은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강릉시의 예산ㆍ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제10조

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근로자 상담

시장은 제10조의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 등 요청 및 홍보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ㆍ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규정

대가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