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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2020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6-12공포 2024-06-12공포번호 1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01.12]<개정 2024.6.12.>

제3조

적용 범위

①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개정 2011.01.12> ② 법 제3조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1.01.12, 2017.10.11., 2024.6.12.>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01.12>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하는 업무용시설 등 <개정 2011.01.12> 2. 항만관련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본조제목개정 2024.6.12.]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1.01.12, 2024.6.12.> ② 법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등은 해당 재산관리인이 설치ㆍ관리한다. <신설 2024.6.12.> [본조제목개정 2024.6.12.]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6.12.>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4.6.12.> 2. 바닥과 내벽에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4.6.12.> 3. 삭제 <2024.6.12.> 4. 삭제 <2024.6.12.> 5.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신설 2024.6.12.> [전문개정 2011.01.12][본조제목개정 2024.6.12.]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등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등.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등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신이나 전력공급 등의 문제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12.]

제6조

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01.12, 2024.6.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01.12, 2024.6.12.>

제7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2, 2024.6.12.>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01.12, 2024.6.12.> [본조제목개정 2024.6.12.]

제8조

편의용품 등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유지관리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있다. <개정 2017.10.11., 2024.6.12.>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2. 세정제 및 소독약품 3. 방향제 및 탈취제 4. 에어타월(페이퍼타월) 5. 그림ㆍ화분 등 환경미화용품 [전문개정 2011.01.12]

제9조

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1. 청결히 유지되도록 수시로 청소 <개정 2011.01.12, 2024.6.12.>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부식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 <개정 2011.01.12> 3. 수시점검으로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 <개정 2011.01.12> 4. 도색이 필요한 건물은 연 1회 이상 도색 실시 <개정 2011.01.12> 5.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인 지정 <개정 2011.01.12> 6.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수시로 점검 <신설 2024.6.12.> [본조제목개정 2024.6.12.]

제10조

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2, 2024.6.12.> [본조제목개정 2011.01.12]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하기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따라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1.01.12>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①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이 필요하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1.12>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01.12>

제13조

편의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1.12>

제14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1.12>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녀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설치 <개정 2011.01.12>
2.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 <개정 2011.01.12>
3. 악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풍기 등을 설치 <개정 2011.01.12>
4.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 설치 <개정 2011.01.12>
②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인 지정 <개정 2011.01.12>
2. 청소ㆍ환기 등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 유지 <개정 2011.01.12>
3. 악취ㆍ해충의 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 <개정 2011.01.12>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2024.6.12.>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면 적용한 날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2>
③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하면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2>

제17조

삭제

삭제 <2017.10.11.>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하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1.01.12]<개정 2021.9.29.>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