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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공인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020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규칙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8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공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4, 2009.09.23>

제2조

공인관수자 지정

「강릉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1.10.15, 2009.09.23>

제3조

공인날인

① 인ㆍ허가 및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개정 2001.10.15>
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③ 민원 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직속기관과 사업소 전용시장인은 시사무전결처리에 한하며, 읍ㆍ면ㆍ동 전용시장인은 시사무내부위임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개정 2024.3.27.>

제4조

직인날인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인날인시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개정 2001.10.15>

제5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 문서처리과의 장이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릉시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해당 공인을 관 리하는 공인관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10.4, 2024.3.27.>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에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처리과장의 결재를 받아 행정지원과장에게 인영인쇄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1.9, 2015.06.24, 2018.11.14.> ③ 처리과장(사용부서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인쇄를 할 때에는 처리과장(사용부서의 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 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하도록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공인의 인영과 원판(필름)을 회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0.15]

제6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관리절차

①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 때에는 이를 정보통신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2015.06.24, 2018.11.14., 2022.11.7.>
② 정보통신과장은 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행정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1.9, 2015.06.24, 2018.11.14., 2020.7.10., 2022.11.7.>
③ 행정지원과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전자 출력하여 통보받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5.06.24, 2018.11.14.>

[본조신설 200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