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릉시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릉시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2.22>
1. “차량정수”란 공용차량을 차량의 종류 및 규모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2.02.22>
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02.22>
4.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행정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시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3.12.27.>
9.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12.27.>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단위행정부서가 관리ㆍ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2.02.22., 2023.12.27.>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하며,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02.22]
① 단위행정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2., 2023.12.27.>
② 단위행정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차량교체승인 및 차량교환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27.>
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부서 전체의 정원ㆍ기능ㆍ업무량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차량은 별표 2의 기준정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2.22, 2017.5.17., 2023.12.27.>
② 단위행정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단위행정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2.02.22., 2023.12.27.>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의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2., 2023.12.27.>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직 공무원 정원의 변경이 없어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7.> [본조제목개정 2023.12.27.]
①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2.22., 2023.12.27.>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2>
1.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6.11>
2.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 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어야 한다. <개정 2014.6.11>
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6.11>
4.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가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6.11, 2017.5.17., 2023.12.27.>
5.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4.6.11>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본조신설 2014.6.11] [본조제목개정 2023.12.27.]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신규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7.]
단위행정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2.22., 2023.12.27.>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1. 단위행정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개정 2023.12.27.>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않거나 차량 교체승인을 받지 않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23.12.27.>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배정 또는 차량교체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7.>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차량구입 여부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때에는 정수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한 단위행정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관한 공문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시하여 공용 용도로 등록해야 하며, 대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명의이전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동시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따라 실제적으로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의 등록 후 지체없이 대체된 구차량에 대하여 불용처분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말소를 한 때에는 등록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2., 2023.12.27.>
①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집중관리부서를 주무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②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받은 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하여 사업담당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2.22>
1. 삭제 <2023.12.27.>
2. 삭제 <2023.12.27.>
3. 삭제 <2023.12.27.>
① 단위행정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관련 예산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 및 수리업무, 운전직 공무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행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2.02.22., 2023.12.27.>
③ 제17조제2항에 따른 집중관리부서는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2.02.22., 2023.12.27.>
④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4.6.11><2017.5.17.>
⑤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차량의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6.12.>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일정기간 출ㆍ퇴근용으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재난사고 및 자연재해를 대응하기 위한 현장점검 등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
[본조신설 2026.2.25.]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차량배차신청서를 별지 제6호서식 또는 행정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용일 하루 전까지 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구급차 출동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배차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①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신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차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부서의 직원이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2026.2.25.>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사람은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직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02.22, 2017.5.17., 2023.12.27.>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 공급자와 유류공급가격을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①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을 배차할 때에는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② 운전직 공무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7.>
총괄부서의 장 및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6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7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8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9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량관리실을 설치하고 차량관리실 내에는 운전직 공무원 사무실, 주차장, 세차장 또는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② 제1항에 따라 차량관리실을 설치한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운전직 공무원 중에서 관리책임자 1명을 지정하여 차량관리실 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02.22., 2023.12.27.>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책임자는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차량의 운행상황 관리와 운전직 공무원 근무상황 관리 등 차량관리실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직 공무원은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9.6.10, 2012.02.22., 2023.12.27.> [본조제목개정 2023.12.27.]
①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02.22>
1. 차량 정수관리 및 운영사항
2. 차량 정비ㆍ수리 및 운행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단위행정부서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해야 한다. <신설 2024.6.12.>
① 운전직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② 운전직 공무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본조제목개정 2023.12.27.]
운전직 공무원은 근무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1. 근무 중 음주금지
2. 배차 또는 운행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금지
3. 공무수행 이외에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금지
4.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배차된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금지
5.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지역이외의 장소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 금지
6.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운행시간 이외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금지
7. 운전 중 흡연ㆍ식음 또는 휴대폰 사용행위 금지
8.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금지
9.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금지
10.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거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금지 <개정 2017.11.22.>
11. 산하기관 또는 민간인 등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금품, 유류 등을 받는 행위 금지
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금지
① 운전직 공무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2.27.> ② 운전직 공무원은 운행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③ 운전직 공무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될 시에는 운전직 공무원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23.12.27.> ④ 운전직 공무원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고의로 유발하였거나 그 과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신설 2023.12.2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직 공무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7.>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운전직 공무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책임자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09.06.10., 2023.12.27.>
1. 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직 공무원 성명 <개정 2023.12.27.>
3. 사고발생 상황과 사고 원인
4. 피해상황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개정 2016.11.16.>
6.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총괄부서의 장 또는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전직 공무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부서 소속의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본조제목개정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