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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수의 여비조례자치법규 202019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08-11-19공포 2008-11-19공포번호 0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정액

여비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액을 지급한다.

제3조

준용규정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