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강릉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강릉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릉시(이하 “시”이라 한다) 본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명령자”란 시 본청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기관 등은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당직사령”이란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비상당직사령”이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를 명령한 때의 비상당직업무를 총괄지휘, 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4. “재택당직”이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한 때부터 다음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 동안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며, 그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하 “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① 당직명령자는 숙직근무자(재택당직자는 제외한다)가 2명 이상인 경우 상황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당직업무를 수행한 후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는 제외한다)가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당직명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방호와 민원 응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청원경찰 등”이라 한다),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편성하여 근무토록 하거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재택당직근무 등의 방법으로 당직근무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무인전자 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조치 또는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3. 각 부서별 부서장 책임 하에 전열기 점검ㆍ문단속 등 완벽한 보안점검의 이행
⑤ 제1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으며, 해당 기관장이 제4항 각 호 및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하였거나 최소한의 당직근무자를 지정하여 상황실에서 근무하게 한 경우
①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
2. 장애 또는 질병으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업무 특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 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소속기관 등은 당직원)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소속기관 등은 당직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④ 재택당직근무 시 당직신고, 비품 수령ㆍ인계는 사무실 당직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공휴일에는 당직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기관별로 구체적인 인계인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지역동향 확인 및 긴급사항 발생 등 당직업무수행을 위하여 당직실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를 근무지 이탈로 보지 아니한다.
③ 청원경찰 등은 본청의 경우 청사 1층에 위치하며, 소속기관 등의 경우 제11조 규정에 따른다.
① 당직실은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당직실을 설치하기 곤란한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자는 소속부서의 사무실에서 당직업무를 수행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수시로 지역동향 파악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 확인 등 상황을 파악하여 당직 주무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과 소속기관 등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직차량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필요시 운전원이 아니라도 당직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전자경비시스템 작동여부 확인ㆍ감시 및 용역회사와의 연락체계 유지
2. 청사 내외의 방호, 방범, 방화, 출입자 관리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다만, 본청의 경우 청사 내외의 방호, 방범, 방화, 출입자 관리 임무는 청원경찰이 수행한다.
3. 청원경찰 등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 감독 및 소속기관 등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4.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5. 방문, 전화 등 각종 민원 응대
6.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② 당직근무 시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근무자나 다음날 문서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 시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퇴청자로 하여금 서류보관, 청소, 소등, 화기단속, 문단속 상태를 최종 점검하여 기록하고 퇴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보안점검표의 기록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구역 안은 보안점검표의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① 당직사령은 사무실 보안점검 및 청사 순찰을 3회 이상 실시토록 한다. 다만, 비상시에는 순찰 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② 청원경찰 등의 순찰 및 점검 구역은 다음과 같으며, 순찰 및 점검 결과 등은 청원경찰 근무일지에 기록한다.
1. 청사 각 층
2. 시간외근무 및 비상근무 중인 사무실
3.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③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소속 당직자로 하여금 순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와 시장, 부시장, 당직 주무부서 국ㆍ과장, 회계부서장, 경비용역업체에 급보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실시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부시장, 당직 주무부서 국ㆍ과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본청 당직사령, 시장 또는 강원도 당직실에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사실의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무인기계 경비시설 설치지에 대한 긴급사태 발생 및 접수 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여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 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 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 후, 관인 날인 기록부에 제반사항을 기록하고 도장 찍은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다음날 관인 날인기록부와 함께 관인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과 물품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강릉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7. 관인 및 관인 날인기록부
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거나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명단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 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시 본청과 소속기관 등의 당직근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제6조의 당직근무자의 편성에 따른다. 다만, 3일 이상 연휴일 경우에는 근무를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3일 이상 연휴의 경우에는 본청에 팀장급의 당직보좌관을 둔다. <개정 2025.10.1.>
① 당직사령은 시의 본청과 소속기관 등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3. 평일 야간ㆍ휴일의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관리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및 강원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본청 및 소속기관 등의 당직점검자(본청 및 각 소속기관별 당직업무 총괄담당자를 말한다)에게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① 당직 주무부서의 장, 당직사령, 당직점검자는 이 규칙을 당직근무자가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의 종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에 따른다.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3, 제2조의5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6조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사령에게 지시하여 소속기관에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사령은 즉시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업무 담당과장 및 소속기관장에 지체 없이 연락하고, 중앙행정기관장 및 도지사의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비상소집을 위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소집에 응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ㆍ점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응소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상황을 정확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비상근무의 요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른다.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당직 주무부서장은 평소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집에 응하여 등록하고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벗어나지 못한다.
제26조의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도 작업현지요원(현업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무 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모든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 실정에 맞도록 편성할 수 있다.
1. 총 무 반 : 총무부서ㆍ회계부서 직원, 예비군 중(소)대본부요원
2. 상황처리반 : 총무부서 직원, 각 과ㆍ소ㆍ관 주무부서 직원
3. 연 락 반 :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
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다.
⑤ 비상근무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 차량으로 한다.
① 당직사령은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당직 주무부서의 장이 응소한 때에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및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되면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를 발령할 때에는 비상당직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5급 상당 공무원으로 비상당직사령을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비상당직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① 비상당직사령은 본청과 소속기관 등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근무자 명단을 갖추어 둔다.
② 각 소속기관별 보고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강원도 당직 총사령에게 보고한다.
비상시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장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 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7호서식)
마.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상황처리상황(별지 제9호서식)
① 비상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보고 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7호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8호서식)
② 비상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을 마침과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보안팩스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직 주무부서에 알려야 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 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으로 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접수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인원 및 필수근무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제1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무인기계 경비시설은 경비용역업체와의 경비계약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 무인기계 경비시설의 일반적인 관리 및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자(정부 책임자)를 지정한다.
③ 무인기계 경비시설의 운용은 당일의 최종 퇴청자가 청사 내외 및 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 없을 때 운용한다.
④ 비상근무 운영 및 긴급한 업무연락, 전통체계 유지를 위하여 시설관리자는 소속 정규직원 1인 이상에게 통신시설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여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이를 전파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준하여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