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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17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15-12-16공포 2015-12-16공포번호 1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강릉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유관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형 이상의 컴퓨터를 말한다.
6.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공간정보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한 입ㆍ출력 장치를 말한다.
7. “도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8.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이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 지도ㆍ도면ㆍ사진 및 영상 등을 말한다.
9. “속성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10.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수치 자료화된 도면 포함)을 말한다.
11. “도시기준점”이란 공공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공공삼각점 및 공공수준점)을 말한다.
12. “전담부서”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3. “현업부서”란 도시기반시설물 관리부서와 지형ㆍ지물 변화가 있는 개발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간정보 자료구축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도시기반시설 및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공간정보 통합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ㆍ정확성의 제고와 유관기관과 공간정보를 공동으로 활용을 위하여 공간정보를 통합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유관기관 상호간 또는 공간정보 산업계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주관하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료를 제공한 유관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도시기준점 관리

① 전담부서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갱신 및 원활한 구축을 위하여 도시기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해마다 확인ㆍ관리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 산하 모든 부서에서는 각종 사업추진 시 불가피하게 도시기준점표지를 훼손, 변경 또는 이전해야 할 경우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준공도면 등의 작성

① 도로기반시설물 관리 및 개발사업 등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 현업부서의 장은 준공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변동자료 통보서를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물의 신설ㆍ변경ㆍ폐지에 관한 공사시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및 준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에서 제공하는 지하시설물도를 활용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현장에서 기록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도면 또는 전산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은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른 축척이상의 도면
2. 시설물의 위치, 심도, 관경, 관종, 연장 등에 관한 속성을 기록
3. 작성도면에는 작성자 및 확인자 기록
④ 현업부서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후 시행자로부터 준공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을 받을 때에는 「도로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지하시설물도의 작성

① 현업부서의 장은 지하시설물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도의 작성 또는 수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하시설물도의 작성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따르며, 공사가 완료되기 전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이를 실측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전산자료의 갱신 등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활용하고, 사업완료 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성과 심사가 완료된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도면 등의 성과물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전담부서의 장을 경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에서는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ㆍ수정ㆍ삭제 등)이 발생하면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자료 갱신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전산자료 제출 요구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 전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지정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주요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발전계획 수립ㆍ시행
나.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
다.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
라. 도시기준점 설치 및 관리
마. 시스템 구축 및 자료 관리
바. 공간정보 자료 제공
사. 그 밖에 현업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자료갱신
나.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

제12조

관리책임자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시스템 전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전산기는 시 통합 전산실 또는 전담부서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주전산기를 현업부서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간정보의 활용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에서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시 산하 모든 부서 및 유관기관 이외의 자가 시에서 구축한 공간정보 자료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정한 지도판매 대행자 또는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

공간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이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익성 및 개인권리 침해 여부
2.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여부
④ 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수령하는 정보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서약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간정보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공하는 경우 시디(CD)에 저장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라벨을 부착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공간정보 자료제공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정보이용자는 사용목적이 완료된 후에는 자료를 폐기하거나 반납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 자료 삭제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공간정보 제공의 제한 등

① 정보이용자는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정보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공한 모든 자료를 회수하고,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 자료 중 지하시설물도와 관련한 정보에 대하여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수수료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정보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5조제1항 별표 12를 적용하며, 지하시설물도의 출력도면은 수치지형도에 준한다.
③ 수수료 납부는 시 전자수입증지 또는 시장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고, 공간정보 복제에 필요한 시디(CD) 등 저장매체는 정보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

수수료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자신의 업무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재난발생 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경우(공간정보 통합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2. 대학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 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이 정보를 요구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19조

보안관리

① 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강릉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