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강릉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①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자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 위촉 할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①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또는 분기별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고문노무사와 고문노무사이었던 자는 제2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강릉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