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경제 진흥을 위한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경제 진흥을 위한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10.11., 2020.9.29.>
② 협의회에는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의원, 학계, 연구기관, 사회단체, 기업인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0.9.29.>
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언ㆍ건의한다. <개정 2020.9.29.>
1. 경제살리기 붐 조성에 관한 사항
2.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산품 판로확대에 관한사항
5.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29.>
②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협의회의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① 협의회의 회의는 격월제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과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0.11.>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0.9.29.>
② 간사는 협의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주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개최되는 각종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협의회는 제4조에 따라 조언ㆍ건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9.29.>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7.10.11.>
시장은 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목개정 2020.9.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